선거구민 등에게 40여만원 상당 음식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정인후(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께 선거구민, 당원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40만 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진주시선관위는 정 의원의 이 같은 혐의를 파악하고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정 의원과 동호회 관계자들은 음식값을 거둬서 추후 정 의원에게 줄 것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부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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