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 A병원 B원장 사기 혐의로 피소
삼천포 A병원 B원장 사기 혐의로 피소
  • 이선효 기자
  • 승인 2022.06.22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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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임대해 주겠다며 10억 받고 돌려주지 않아

고소인 “시청에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도 하지 않아”
“거짓말을 할거라 생각못해…다른 사람 피해 막아야”

변호인 "속인 것 없어...채권압류추심해 돌려주지 못했을 뿐"

삼천포 A병원 B원장이 10억 원의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사천시에 거주하는 C씨는 언론사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삼천포 A병원 B원장과 2019년 7월 장례식장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C씨는 곧바로 계약금 5억원을 보낸 다음 중도금 명목으로 5억 원 등 모두 10억 원을 B원장에게 보냈다. 그러나 장례식장이 당초 약속날짜인 2021년 상반기까지 건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돈도 돌려주지 않는다며 지난 3월 B원장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고소 건은 사천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며 A원장이 경찰의 조사요청에 수차례 연기를 한 끝에 지난 10일 조사받고 현재 검찰에 송치할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고소인인 C씨는 당연히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소인인 C씨에 따르면 병원장 B씨가 2019년 7월경 병원의 행정원장과 이사 등을 대동해 자신을 만나, 2021년 상반기까지 병원 건물을 증축해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그 후에 알아보니 사천시에 병원증축 허가신청을 한 사실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그 후에 C씨가 이 같은 사실을 항의하자 B원장은 임대차 계약을 파기했으나 돈은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씨는 당초 장례식장 건립계획도 없으면서 자신을 속여 마치 장례식장 건립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10억 원을 편취했다며 B원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C씨는 이에 대해 “지역에서 잘 알려진 병원장이자 언론사 회장을 겸하고 있어서 건축허가도 내지 않고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할 것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다”라며 “이런 사람은 엄벌에 처해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고소를 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B원장은 확인을 요청하는 기자의 전화에 변호인이 대신해 답변을 보내왔다. B원장의 변호인은 "계약을 한 사실이 있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인정하고 그러나 "받은 돈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C씨의 채권자가 병원에 압류를 해 돌려줄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곧 공탁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병원증축은 원래 하려고 했고 설계의뢰까지 했다. 또 사천시에 허가서류를 내기전 단계인 심의도 받은바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되지 못했을 뿐이다. 앞으로도 증축할 계획이다. 따라서 원래부터 속여서 장례식장 임대차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선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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