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 ‘혐의입증할 증거불충분’ 수사결과 통지
피고소인 “계약금·중도금 명목 10억원 지난주 공탁”
피고소인 “계약금·중도금 명목 10억원 지난주 공탁”
속보 = 장례식장 임대차 계약 관련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삼천포 A병원 B원장에 대해 사천경찰서가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조 본보 6월 22일 ‘삼천포 A병원 B원장 사기 혐의로 피소’ 제하 기사>
27일 피고소인 측은 이 고소건과 관련, 사천경찰서의 6월 22일자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피고소인 측은 이와 함께 지난주 금요일인 24일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받아 계약해지 후 압력 등의 사유로 되돌려주지 못한 10억원에 대해 공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B원장은 확인을 요청하는 기자의 전화에 변호인이 대신해 답변을 보내왔다.
B원장의 변호인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고소인이 아닌 저희가 계약을 해지했다", "돈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계약 후 얼마되지 않아 고소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었고, 고소인의 채권자들이 받은 돈을 압류해 돌려줄 수 없었고, 받은 돈을 공탁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의 채권자가 추가 가압류까지 하여 공탁이 미루어졌고, 최근 공탁을 완료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병원증축을 원래 하려고 했고, 사천시에 건축심의까지 받았으나,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계획이 미뤄졌을 뿐이며, 앞으로도 증축할 계획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선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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