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 서 전 의원 상고 기각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은애(더불어민주당) 전 진주시의원에 대해 벌금 120만 원이 확정됐다. 이에 서 전 의원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14일 서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서 전 의원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
서 전 의원은 대법원의 상고 기각에 따라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지방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게된다.
서 의원은 2020년 8월께 선거구민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75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11월 23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는 가족 명의의 요트회원권 할인,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등 일부 혐의만 공소하는 것으로 검사 측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 기부행위 금액이 51만 원으로 줄었고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 정웅교 기자
저작권자 © 경남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