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보건대학교 교수 인사조치 부당성 ‘논란’
진주보건대학교 교수 인사조치 부당성 ‘논란’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2.11.29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 인사조치 주장하는 교수·지역정당 기자회견 열어
“2015년부터 5차례 부당 인사조치…인권위·법원 등서
인사조치 취소 결정 나왔음에도 학교 측 이행 안해”

진주보건대 “학과 신입생충원율 저조 따른 조치” 반박
“취소 결정 때마다 ‘복직’…최근 교원소청위서는 ‘각하’”
진주보건대학교 교수의 인사조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오른쪽) 진주 정의당·녹색당·진보당과 유종근 진주보건대 교수 등이 참여한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2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진주보건대학교는 소청위, 법원,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한 모습과 진주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반박하고 있는 진주보건대 관계자들.
진주보건대학교 교수의 인사조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오른쪽) 진주 정의당·녹색당·진보당과 유종근 진주보건대 교수 등이 참여한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2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진주보건대학교는 소청위, 법원,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한 모습과 진주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반박하고 있는 진주보건대 관계자들.

진주보건대학교 교수의 인사조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진주보건대학교 교수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학교로부터 5차례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한 후 교원소청위, 국가인권위, 대법원 등의 ‘인사조치 취소 결정’을 받았음에도 진주보건대학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지역정당과 함께 반발하며 이행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학교 측은 학과 정원 감축에 따른 결정이었고, 상위 기관의 ‘인사조치 취소 결정’ 때마다 복직 결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 교수가 청구한 ‘인사조치 취소’에 따른 교원소청위의 ‘각하’ 결정이 나왔다며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진주 정의당·녹색당·진보당과 유종근 진주보건대 교수 등이 참여한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진주보건대학교는 소청위, 법원,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유 교수가 진주보건대로부터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5차례 면직, 파면 등 부당 인사조치를 당했고 이에 유 교수는 국가기관,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후 교원소청위의 결정 6차례, 대법원 판결 2차례 포함한 법원 판결 9차례, 국가인권위 결정 1차례 등이 있었음에도 진주보건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1년 9월 24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진주보건대가 교원소청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행정형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되자, 당시 진주보건대는 유 교수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교육부에 소청위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고, 유 교수에게 ‘임용불가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2021년 4월 소청위 결정에, 진주보건대가 6개월 후인 9월 1일자로 ‘구제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으며, 교육부는 이 계획을 소청위 결정 이행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소청위 결과 이후인 7월, 8월 교육부의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중간평가가 있던 시기였고, 이 중간평가를 피하기 위해 구제조치계획서를 9월 1일에 제출했다. 이후 교육부가 ‘계획’을 ‘이행’으로 인정하자, 진주보건대는 중간평가가 종료된 9월 1일에 다시 임용불가 처분을 당사자 몰래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주보건대 총장은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 될 그릇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건전한 사학운영을 위해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학교법인 이사들 또한 거수기 노릇으로 총장의 그릇된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불법 행위가 국가기관 및 법원에 의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방치한 교육부도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들은 △진심을 담은 진주보건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학교법인 이사회 및 총장 사퇴 △교육부의 종합감사 등을 촉구했다.

진주보건대는 기자회견 직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진주보건대 관계자는 유 교수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유 교수 소속 학과의 정원 감축이었다고 주장했다. 진주보건대 관계자는 “유 교수가 소속됐던 항공서비스학과는 시간에 흐름에 따라 정원 감축으로 전임교원 과원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이 통감돼 전임교원 중 1인은 자진사퇴하고 1인은 타과로 전환했으며, 3인은 연봉계약제로 전환했다. 신입생충원율 저조와 입학정원 감축에 대해 학과장이었던 유 교수의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유 교수는 일반전임교원이 수락한 조건에 불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대학은 신입생충원율 저조 등에 따른 학과 구조 개혁 동참 차원에서 유 교수가 기 제출했던 사직서에 따라 2015년 9월 1일 의원면직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조치 취소 결정’ 미이행 주장에 대해서는 “유 교수가 사직서에 따른 의원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대학은 교원소청위 소청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복직시켰고, 이후 징계, 재임용 탈락 결정 등을 취소하며 복직을 결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학년도 신입생 미충원과 2022학년도 학생모집 중지, 2023학년도 폐과 결정에 따라 2021년 12월 재직 중이던 전임교원 3인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학은 구제조치로 교수승진 및 퇴직교원 포상 추천과 더불어 초빙교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은 올해 4월 11일 유 교수에 대해서도 학과 폐과에 따른 구제조치로 기존 3인의 전임교원과 동일한 조건의 기회를 제안했으나, 유 교수는 미수용 답변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복직을 주장하고 있으나, 학생 0명의 상태에 근무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며 올해 10월 3일 여섯 번째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한 ‘임용 불가 처분 취소’는 11월 23일 교원소청심사위 의결에 따라 ‘각하’ 결정됐다.”며 “학교 측은 이에 맞는 결정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최근 나온 교원소청위의 ‘각하’ 결정에 대해 오는 12월 8일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판결문이 나온다며 다시 입장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정웅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88, 4층 (칠암동)
  • 대표전화 : 055-743-8000
  • 팩스 : 055-748-14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효
  • 법인명 : 주식회사 경남미디어
  • 제호 : 경남미디어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93
  • 등록일 : 2018-09-19
  • 발행일 : 2018-11-11
  • 발행인 : 황인태
  • 편집인 : 황인태
  • 경남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7481400@daum.net
ND소프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선효 055-743-8000 743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