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보건대 교수해임 유지는 소청위 결정에 반해”
“진주보건대 교수해임 유지는 소청위 결정에 반해”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2.12.13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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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근 교수 임용 불가 처분 취소 청구 각하 결정서 공개
소청위, 총장 처분 존재하지 않아 인사조치로 보기 어려워
다만 3월 소청위 결정에 임용 진행의무 있음에도 하지 않아
적법한 임용 절차 이행 위해 관할청인 교육부 관리·감독 필요

13일 ‘교원 복직 대책위’ 기자회견 열어 “학교 측 복직 조치해야”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이행 않으면 중앙당과 해결 강구”
정의당·녹색당·유 교수 등이 참여하는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청위와 법원 등의 결정과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 교원을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정의당·녹색당·유 교수 등이 참여하는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청위와 법원 등의 결정과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 교원을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진주보건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유종근 교수에 대해 적법한 임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진주보건대 교수 임용 불가 처분 취소’에 대한 ‘각하’(2022.11.23) 결정서가 나왔다.

13일 ‘유종근 진주보건대 교수가 청구한 임용 불가 처분 취소 청구 각하 결정서’에 따르면 교원소청위는 교원소청위는 진주보건대 교원인사위원회의의 ‘임용처분 불가’ 심의 결과는 있으나, 임용권자(총장)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았고, 유 교수가 진주보건대로부터 임용 불가에 대한 어떤한 통지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8월 진주보건대 교원인사위가 폐과를 이유로 유 교수를 둔 임용불가 결정을 내렸고, 이후 유 교수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 지난 11월 23일 교원소청위는 ‘각하’ 판단을 내렸다.

이는 진주보건대가 ‘교원 소청위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어야 하나,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만 있을 뿐, 최종 임용권자인 총장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소청심사 청구요건에 맞지 않아 ‘각하’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다만 교원소청위는 지난 3월 나온 교원소청위 결정에 따라 진주보건대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했다. 지난 3월 소청위는 신입생 모집 중지 결정을 사유로 유 교수에게 한 임용불가 처분이 ‘사립학교법’ 제56조 1항에 의한 학과 폐지를 이유로 한 면직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해 취소한다고 판단했고, 이후 이 결정의 취지와 기속력에 따라 유 교수에 대해 적법한 임용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보건대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원소청위는 “교원소청위 결정의 기속력에 반해 진주보건대에 대해 적법한 임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각하’ 결정 이유가 공개되자 정의당·녹색당·유 교수 등이 참여하는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청위와 법원 등의 결정과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 교원을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은 “교육의 도시에서 교육기관이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지 않는다.”며 “올 연말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당과 함께 나설 계획으로 반드시 진주보건대는 이를 이행해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정옥 경남녹색당 공동대표는 “이 상황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지만, 교육부가 이 상황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대책위 차원에서 강경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교육부는 소청위 결정 미행이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진주보건대에 수 차례 연락과 문자를 남겼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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