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성추행’ 오태완 의령군수 1심서 군수직 상실형
‘여기자 성추행’ 오태완 의령군수 1심서 군수직 상실형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3.02.10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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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간담회서 여기자 성추행한 혐의…징역6개월·집유2년
재판부 “오 군수, 동종전과 없지만 2차 가해한 정황 있어”

오 군수 “재판부에 소명 부족했다…항소할 것”
‘여기자 성추행’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10일 재판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 항소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여기자 성추행’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10일 재판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 항소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여기자 성추행’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강지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앞서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17일 늦은 오후 의령읍에 소재한 식당에서 오 군수, 지역언론인 6명, 공무원 1명 등 8명과 진행된 언론인 간담회 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오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당시 간담회 자리에 피의자와 피해자 외 8명이 있었지만,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그에게 힘을 싣는 증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으나, 오 군수 주장에 힘을 싣는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출입기자와 공무원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추행했고, 사건 이후 피해자와 주변인들을 회유하고, 무고죄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정황이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향후 오 군수가 상급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다면 군수직 상실이 확정된다.

오 군수는 “재판부에 소명이 부족했던 듯하다.”며 “항소하겠다.”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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