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간담회서 여기자 성추행한 혐의…징역6개월·집유2년
재판부 “오 군수, 동종전과 없지만 2차 가해한 정황 있어”
오 군수 “재판부에 소명 부족했다…항소할 것”
재판부 “오 군수, 동종전과 없지만 2차 가해한 정황 있어”
오 군수 “재판부에 소명 부족했다…항소할 것”
‘여기자 성추행’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강지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앞서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17일 늦은 오후 의령읍에 소재한 식당에서 오 군수, 지역언론인 6명, 공무원 1명 등 8명과 진행된 언론인 간담회 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오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당시 간담회 자리에 피의자와 피해자 외 8명이 있었지만,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그에게 힘을 싣는 증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으나, 오 군수 주장에 힘을 싣는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출입기자와 공무원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추행했고, 사건 이후 피해자와 주변인들을 회유하고, 무고죄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정황이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향후 오 군수가 상급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다면 군수직 상실이 확정된다.
오 군수는 “재판부에 소명이 부족했던 듯하다.”며 “항소하겠다.”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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