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 군수 변호인단 항소장 제출…검찰도 함께 항소
지난해 불기소 처분된 ‘선거법 위반 혐의’ 재정신청 일부 인용
지난해 불기소 처분된 ‘선거법 위반 혐의’ 재정신청 일부 인용
‘여기자 성추행’ 혐의를 받아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창원지방법원 누리집 사건접수현황에 따르면 오 군수 변호인은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 군수는 지난 10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강지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17일 늦은 오후 의령읍에 소재한 식당에서 오 군수, 지역언론인 6명, 공무원 1명 등 8명과 진행된 언론인 간담회 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오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향후 오 군수가 상급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다면 군수직 상실이 확정된다.
한편, 창원지법은 오 군수는 '강제추행' 혐의와 별개로 지난 15일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다.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청(마산지청)으로 기록을 송부하고 검찰은 다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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