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 16일부터 ‘스팟식 음주단속’을 시행,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트랩형 음주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기존에 ‘스팟식 음주단속’에서 ‘트랩형 음주단속’을 병행하는 방법은 도로상에 순찰차, 라바콘, 안전경고등을 사용하여, S자형 주행라인을 만들어 서행을 유도한 후 음주의심차량을 선별하고 있으며 급정거 및 차로 이탈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고 있다.
거제경찰은 스팟식 음주단속을 한 달간 시행하면서 29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으며, 시민들이 코로나 19로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트랩형 음주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거제경찰서(서장 황철환)에서는 “이번 음주단속은 사고다발 지역뿐만 아니라 도심 유흥가, 농촌지역에도 실시할 계획이며,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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