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서소연 전 민주당 지역위원장 벌금 8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서소연 전 민주당 지역위원장 벌금 80만 원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05.13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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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 받아 벌금
서소연 전 민주당 진주을 지역위원장.
서소연 전 민주당 진주을 지역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소연 전 더불어민주당 진주을 지역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13일 지난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소연 전 위원장에게 벌금 80만 원에 추징금 287만 원을 선고했다.

서 전 위원장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며 받은 수당을 다시 자신에게 후원하게 해줄 사람을 모집했고, 이를 실행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받아왔다. 서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와 곽 모씨는 각각 벌금 80만원과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받아 기소됐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조사도 충분하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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