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기부행위 한 혐의…벌금 150만 원 선고
상고심 등서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의워직 상실
상고심 등서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의워직 상실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서은애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서 의원은 항소심, 대법원 상고심 등에서도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 의원은 2020년 8월께 선거구민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75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서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 의원은 이번 선고외에도 2018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지역구 통장들이 모인 행사 장소에 3만 5000원 상당의 케이크와 지역구 내 한 경로당에 배 즙 한 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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