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9시까지 제한
학원·영화관·공연장·pc방·독서실 등은 10시까지 영업
손실보상, 집합금지·영업제한서 시설·인원 제한까지 확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일시 중단하고 경남 도내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된다.
진주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가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주간 강화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최근 코로나19 방역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방역강화 조치한다면서 사적모임 규제, 운영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진주시에 따르면 강화되는 방역수칙 중 사적모임은 전국적으로 4인까지 제한되며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의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은 21시까지로 제한된다.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의 3그룹과 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안모스 등의 기타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행사·집회, 돌잔치, 장례식은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나,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 참석 인원은 종전 기준대로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완료자 201명 등 최대 250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은 기존 50% 이내에서 30% 이내 최대 299명까지 집합 제한이 강화된다.
진주시 방역관계자는 “최근의 방역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해 2주간 ‘잠시 멈춤’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역조치 강화로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만 해당됐으나 시설·인원제한 조치까지 손실보상이 확대된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역협조금이 내년 초에 지원될 예정이다. 정웅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