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5일 이내 공표하고 절차 거쳐 한 달 이내 상정해야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 운동본부’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 위한 서명운동을 마치고 진주시의회에 7193명의 시민 서명을 담은 청구인 명부를 진주시의회에 8일 제출했다. 이는 진주시의회 운영 이후 주민 발안으로서는 최초이다.
운동본부는 이날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위한 7193명의 청구인 명부를 진주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청구인 명부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3개월 동안 시민으로부터 받은 서명으로 조례 발안 청구요건인 4182명보다 3000여 명 이상을 충족했다. 이들이 추진하는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투명성·효율성·서비스 증진과 관리·감독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운동본부는 “이 조례안은 심의·의결 기구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위를 구성하고 수입금을 공동관리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며 버스기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기사 교육과 버스 점검 강화로 서비스를 향상하고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조례안을 통해 보조금 사용내역을 항목별로 정산하고, 친족 경영 참가시 인건비에 제한을 두어 세금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청구는 주권자인 진주시민의 정당한 요구이다. 진주시의회는 시민이 원하는 시내버스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조례를 의결해 시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진주시의회 사무국을 방문해 7193명의 청구인 명부를 전달했다.
진주시의회는 청구인 명부를 받아 5일 이내 공표하고 10일 동안의 열람과 14일 이내 심사 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수리하면, 한 달 이내 의회에 상정하고 1년 안에 의결해야 한다. 정웅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