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새 거리두기 ‘밤10시·6인’…내달 13일까지
경남 새 거리두기 ‘밤10시·6인’…내달 13일까지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2.02.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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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어려움 감안해 거리두기 19일부터 3주간 조정
출입명부 작성 잠정 중단…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은 유지
경남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조정돼 3주간 연장 적용된다. 사진은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인근 골목상권 전경으로 기사내용과 무관함.
경남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조정돼 3주간 연장 적용된다. 사진은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인근 골목상권 전경으로 기사내용과 무관함.

경남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조정돼 3주간 연장 적용된다.

경남도·진주시에 따르면 경남 현행 거리두기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일부 조정돼 오는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23일간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 완화 요구가 가장 큰 부분을 소폭 조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업종 구분 없이 22시로 일괄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영화·공연장(22시까지 상영 시작) 등이다.

또한,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 작성 의무는 잠정 중단된다. 출입명부는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등이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 11종은 유지된다. 또, 출입자 정보수집용이 아닌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QR체크인은 지속된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이와 함께 전국 동일한 최대 6인의 사적모임과 미접종자에 대한 식당·카페 1인 단독 이용, 행사·집회 등 나머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행사·집회는 (50명 미만) 접종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진주시 방역관계자는 “정부의 방역수칙 일부 조정은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등 아직은 엄중한 상황이지만 어려운 민생경제를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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