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영업 1시간 조정
경남 거리두기가 오는 5일부터 일부 완화된다. 이에 카페, 식당, 실내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밤 11시까지 허용된다.
경남도·진주시 등에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조정했다.
변경되는 방역수칙으로는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운영시간이 1시간 조정되면서 밤 11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12종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이외에도 앞서 지난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잠정 중단으로 행사와 집회 기준이 일부 조정됐다.
이에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은 최대 299명까지 집합이 허용된다.
실내외 체육시설은 접종완료 등과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집합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300명 이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관할 부처와 지자체 사전 승인 시에는 가능하다.
종교시설에서는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접종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70% 이내 집합이 가능하다. 다만 종교시설 내 취식 및 큰 소리 기도 등 비말 발생행위 금지 규정은 유지된다.
기도회, 수련회 등 종교행사는 일반 행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최대 299명까지 집합이 허용된다.
진주시 방역관계자는 “사람 간 1m 이상 거리두기,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을 비롯해 기본 방역수칙은 더욱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확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웅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