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기간 중 대선후보 영접 “선거에 영향 미쳤다고 할수 없다”
금지기간 중 일반행사 축사 “점심시간 중 참석은 가능하다”
금지기간 중 일반행사 축사 “점심시간 중 참석은 가능하다”
속보=본보가 3월 29일자 보도한 조규일 진주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기사의 사례 2건에 대해 선관위는 2건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볼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진주시선관위는 본보가 29일 보도에 앞서 진주시선관의 판단을 요청한데 대해 30일 오후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 “경남도선관위에 검토요청한 결과 2건 모두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선거운동으로 볼수 없어 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2월 19일 윤석열 대선 후보 진주 유세장에서 조규일 시장이 윤석열 후보를 영접하며 악수까지 한 것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3일 의곡사에 열린 행사에서 축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점심시간 중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선관위의 판단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너무 협소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적에 대해, 선관위는 “선관위로서는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따라서 무리하게 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과잉조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검찰과 경찰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선효 선임기자.
저작권자 © 경남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