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 노동자 근무환경 열악 여전”
“경상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 노동자 근무환경 열악 여전”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2.04.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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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상국립대병원지부’ 기자회견 열어
“최저임금 겨우 넘겨…중앙노동위 교섭 분리 결정 수용해야”

병원 측 “최저임금 위반 사항 없어...교섭은 행정소송 후 결정”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상국립대병원지부는 경상국립대병원 본관 앞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일부 노동자들이 여전히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며 성실 교섭을 통해 노사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4일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상국립대병원지부는 경상국립대병원 본관 앞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일부 노동자들이 여전히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며 성실 교섭을 통해 노사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4일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상국립대병원지부(이하 노조)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일부 노동자들이 여전히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며 성실 교섭을 통해 노사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4일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경상국립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으로 전환된 업무지원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나아진 것이 없다.”고 규탄하며 “병원 측은 중앙노동위의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수용하고 성실한 교섭을 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앞서 병원 측은 정규직 전환 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기존에 없던 외곽미화 통상근무자의 휴일 출근, 평일 휴무 노동자를 늘렸고 이 때문에 하루 평균 8~9명이 맡던 일을 5~6명이 맡아야 했다. 이에 노조는 노동부 등에 고소, 진정을 통해 바로 잡았다.

하지만 일부 업무지원직은 3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바꾸게 되면서 함께 일하던 노동자의 수가 줄어 노동 강도가 높아졌다. 또, 근무시간이 적게 되자 임금이 줄게 됐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병원은 지난해 진주시설 용역업체에 인건비와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1인당 연간 5400여만 원을 지급했지만, 현재 정규직 전환된 1호봉~3호봉 노동자들의 임금은 기본급과 급식비 등을 모두 합쳐 월 192만 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고 있지만, 최저임금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다.”며 “병원 측은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비용을 처우개선에 활용해야 하지만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조는 “이 같은 처우 개선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했던 ‘교섭단위 분리’가 지난 1월 24일 결정이 났음에도 병원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며 임금교섭에서는 최저임금위반 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노동위 결정을 수용하고 행정소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나아가 성실한 단체교섭을 통해 열악한 업무지원직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사신뢰회복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병원 내 3개의 노조가 있는 가운데 경상국립대병원은 3개의 노조를 단일화해 교섭을 추진하려 하며 노조 측은 이를 분리해 교섭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촉구에 경상국립대병원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한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후 교섭의 형태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에서 교섭분리 결정이 났지만, 노동조합법 등을 봤을 때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라 생각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법부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분리 등을 결정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위반안을 제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앞서 올해 초 행정적으로 누란된 부분이 있어 확인한 후 소급 적용했다"며 "현재는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또, 최저임금 관련 제시안에 대해서도 위반 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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