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이 추진하는 비거공원 좌초 '위기'
조규일 진주시장이 추진하는 비거공원 좌초 '위기'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2.09.14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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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매입한 비거공원 부지 취소소송 당해
문체부 허가받고 매입해야 하나 절차 지키지 않아
토지 점유자 총림선원으로부터 등기말소 소송당해
문체부 “매매시 장관허가 받아야 한다.”는 공문 보내와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조규일 진주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비거공원이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진주시가 비거공원 조성 등이 포함된 망진산 공원 부지 매입 과정 중 소송이 제기되면서다. 부지 인근 사찰이 사찰법에 따라 매입지역이 사찰보존지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없이 매입이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진주시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문체부가 최근 해당 부지에 대해 사찰보존지역이라 명시한 공문이 나온 것이 알려지면서 향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쳐 시가 추진 중인 공원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진주시는 시는 공원일몰제를 대비한 공원조성 계획에 따라 망경동 일원에 비거테마공원 등 공원 조성사업을 2025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진주시가 망진산 공원 부지 매입 과정 중 소송이 제기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가 매입한 공원 부지 인근에 위치한 사찰 ‘총림선원’이 등기상 소유권자인 재단법인 ‘선학원’이 총림선원을 배제한 채 시에 매각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등기상 소유권자인 시를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통사찰법에 따라 사찰보존구역, 사찰보존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매각 절차가 가능하다. 이에 총림선원은 사찰 인근 부지가 사찰보존지역이라 주장하며 시가 매입한 망경동 산 18-1번지에 대해 문체부 승인을 받지 않고 선학원이 매각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시는 부지 매입 과정 중 문체부와 경남도 등에 사찰보존지역 여부를 질의했지만, 보존지역 여부 판단을 정확히 받지 못한 채 매입해 소유권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사찰보존지역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문체부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선학원이 해당부지를 문체부장관 허가 없이 양도한 행위는 전통사찰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대상이다.”고 판단한 공문이 나왔다.

문체부는 해당 토지는 사찰과 매우 인접하며 사찰과 문을 통해 이어진 임야로서 ‘사찰 소유의 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부속 토지’ 및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은 종단인 선학원에 있으나, 선학원 소속 사찰의 경우 모든 토지와 건물이 종단의 소유로 귀속됨에 따라 전통사찰보존지 여부 판단에서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관계보다 실질적인 점유 관계를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에도 해당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법원이 총림선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될 경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는 10월 중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총림선원 스님과 무상 임대 등 여러 방안에 대해 협의가 된 상황이고, 실소유권을 가진 선학원과는 법원 결과에 따라 협의하고 논의해볼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총림선원은 이에대해 “소송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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