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천전초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 따른 대안 필요”
“진주 천전초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 따른 대안 필요”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2.10.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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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관 진주시의원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촉구
“지역민 주차난, 상입 영업 난 직결 돼 고통 가중…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하는 등 구체적 방안 강구해야”
윤성관 진주시의원.
윤성관 진주시의원.

윤성관(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의원이 4일 열린 진주시의회 제241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주 천전초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윤 의원에 따르면 2021년 7월 13일 ‘주차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진주시에서는 2021년 11월 천전초 인근 노상주차장 60면을 폐지했다.

윤 의원은 “노상주차장 폐지는 천전초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과 불법주차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상인들의 영업 난으로 직결돼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주차난으로 이웃 간 다툼이 발생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와 노상주차장의 폐지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로 인한 천전초 인근 지역주민과 상인, 방문객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진주시 주차정책의 개발을 건의한다.”며 “예를 들어,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고 주차장 확보율을 파악해 ‘주차장법’ 제4조 및 제4조 2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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