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A 전 도의원 일가 부동산 특혜의혹 확인
산청군, A 전 도의원 일가 부동산 특혜의혹 확인
  • 이선효 선임기자
  • 승인 2023.02.16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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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에 걸친 산청군청 자체 감사 통해 밝혀내
도로 노선재검토 필요 제기됐으나 개선 없이 추진
도로 개설 위한 주민설명회도 제대로 하지 않아
A 전 도의원 일가 개발이익 과다 알면서도 진행

수사권 없어 A 전 도의원 등 압력은 확인 못해
감사 담당자 “외압 심증 있으나 물증 못 잡았다”

당시 담당자 중 재직 중인 공무원 징계 조치
당시 도로담당·건설과장 퇴직해 처분 못해

향후 관련 경찰 고발 등 후속 조치 할 것

서부경남언론연대 “면피용으로 진행한 지극히 형식적인 감사” 비판

산청군은 최근 A 전 도의원 일가의 부동산 특혜의혹에 대해 일단 문제가 확인 된 것으로 밝혀냈다. 이같은 결과는 산청군이 지난해 10월 이후 수개월에 걸친 감사결과 밝혀낸 사실이다. 다만 산청군은 수사권이 없어서 A 전 도의원과 B전 경남도 국장 등 관련일가들이 산청군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16일 산청군에 따르면 서부경남언론연대(대표 황인태 경남미디어 회장)이 지난해 9월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A 전 도의원 일가의 부동산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감사 결과에 따르면 A 전 도의원 일가의 특혜의혹이 가장 컸던 산청군 단성면 중촌 ‘농로 포장 공사’에 대해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라고 지적했다.

감사는 “중촌 농로 확 포장공사는 원래 인근 A 전 도의원 일가의 택지 조성이 완료되면 기존 마을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입도로 확장을 요구했는데 실제 개설된 도로는 그와는 큰 관계가 없는 도로가 됐다.”라고 밝혔다. 감사는 특히 “이러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행정 처리의 필수요건인 주민설명회가 관련 이해 주민들의 참여가 거의 없이 형식적으로 열렸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담당자들이 A 전 도의원 일가의 특혜를 위한 도로개설을 위해 일부러 주민설명회를 이해관계가 없는 주민들로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장면이다.

감사는 또 “도로를 개설하면 인근 택지 개발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여야 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제 3 자의 불필요한 의혹을 차단하고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감사는 이어 “새로운 도로개설과 기존도로의 확포장과의 선택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해 충분한 검토 후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소흘히 했다.”라고 말해 산청군 담당자들이 적어도 결과적으로 A 전 도의원 일가의 부동산 특혜를 위해 동원됐음을 시인했다.

산청군은 이외에도 서부경남언론연대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신안면 산성마을 공사의 경우도 절차적 흠결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산청군은 당시 업무담당자 중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처분하기로 했다. 다만 당시 도로담당, 건설과장 등은 이미 퇴직해 징계 불가능해 처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산청군은 또 A 전 도의원과 B전 경남도 국장의 압력행사에 대해서는 “공사 및 예산집행 서류상으로 이들의 개입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감사 담당자는 본지에 “A 전 도의원 일가 등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산청군으로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산청군은 경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여 추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서부경남언론연대는 “서류상으로 A 전 도의원과 B 전 국장의 외압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산청군의 이번 감사 결과는 ”아들에게 50억 원이 갔으므로 아버지 곽상도 의원은 무죄다.“는 최근 판결만큼이나 전국민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특히나 당시 업무담당자 중 도로담당, 건설과장 등 고위직은 퇴직하여 처분 불가능하고 현재 남아있는 하급직 공무원들만 징계처분한다고 하는데 이승화 군수는 이게 과연 공정한 감사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선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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