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집행관 남의 집 문 따고 들어가 집행하는 황당한 일 발생
경매 집행관 남의 집 문 따고 들어가 집행하는 황당한 일 발생
  • 이선효 기자
  • 승인 2023.03.15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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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법원 집행관 이미 이사 간 사람의 집에 들어가 강제 집행
집주인 “집행할 때 채무자 주소 맞는지 확인도 안 하냐” 항의
산청경찰, 공권력 남용·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집행관 등 조사
법조계 “지금까지 집행관 편의 위주로 집행하는 일 많아...개선해야”

진주법원 경매 집행관이 채무자가 살지도 않는 집 문을 강제로 열고들어가 집행을 시도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15일 산청경찰서에 따르면 주거침입, 공권력 남용, 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112 신고가 들어와 산청군 단성면 어천마을 현장에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산청경찰서 단성파출소 경찰들은 집주인과 집행관 등을 파출소로 불러 사건경위 등을 조사한 다음 일단 이들을 귀가시켰다. 산청경찰서는 조사내용에 따라 정식으로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날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경매 집행관 A씨와 채권자 측 등 6명은 채무자 B씨의 동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어천마을에 있는 C씨 집을 방문했다. 초인종을 눌러도 주인이 나오지 않자, 이들은 열쇠수리공을 불러 강제로 대문을 따고 집 문까지 열어서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집주인은 진주에서 이 사실을 자신의 휴대폰의 CCTV로 보고 있었다. C 씨는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하고는 급히 집으로 왔다. 와서 보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경매 집행관이 강제집행 중이라며 관련 서류를 보여줬다. 그런데 그 서류에는 C 씨 집에 살다가 이미 지난 1월달에 이사 간 사람의 채무 강제집행 내용이 있었다. 또 강제집행 서류 날짜가 2022년 12월 20일이었다. 이미 3개월이 지난 발부 서류였다. 그런데도 집행관이 그 서류를 가지고 와서 집행을 한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집주인은 채무자가 살고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남의 집에 강제로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냐고 물었다. C 씨는 도대체 법원에서 위탁해 법 집행을 한다는 사람들이 제정신이냐고 항의했다. 집주인 C씨는 “제대로 하려면 일단 집에 와서 집주인에게 연락한 다음 채무자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황당해했다.

그러자 집행관 A 씨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한다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집행관의 대응에 화가 난 집주인 C씨는 정식 경찰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산청경찰서 단성파출소는 일단 집행관 A씨와 함께 온 사람들을 주거침입, 공권력 남용,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돌려보냈다.

법조계와 경매업계에서는 이번 일에 대해 터질 일이 터졌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집행관들이 사실 채무자가 사는지 확인하고 가야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는 일이다 보니 그동안 편의상 경매당시의 주소로 찾아가 강제집행을 시도해 왔다. 그래도 법원이 집행하는 일이다 보니 집주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으로 지내왔다는 것.

그러나 사실상 3개월이나 지난 서류를 가지고 집행을 하면 이처럼 채무자가 이사가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집행당시 채무자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채권자의 몫이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집주인 C씨는 “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도 날짜가 한참 지나면 재발부 등으로 정확성을 기한다. 날짜가 한참 지나면 채무자가 사망했을 수도 있고 이사를 갈 수도 있다. 그런 사정들을 감안해 다시 발부받는 등 확인절차를 거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강제집행관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선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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