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수 교수의 금융산책] 보험 해약하면 돌려받은 금액이 왜 원금보다 적을까?
[서영수 교수의 금융산책] 보험 해약하면 돌려받은 금액이 왜 원금보다 적을까?
  • 서영수 서울사이버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 승인 2024.04.29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영수 서울사이버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서영수 서울사이버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약 또는 효력상실 시 지급되는 환급금을 해약환급금이라 한다. 이의 재원은 책임준비금인데 그 전부를 해약환급금으로 주지 않고 책임준비금에서 어느 정도 공제한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하여 장래에 지급하는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 등의 지급 책임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금액이다. 통상 계약 초기에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있더라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합계액보다 적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 가입과 동시에 위험에 대한 보장이 주어져 자기가 납부한 보험료보다 훨씬 큰 보험금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에 대한 대가로 납입보험료 일부분인 위험보험료가 이미 사용되었다. 그러나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신탁에서는 위험보장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보장 비용의 차감이 없다.

둘째,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등의 사업비로 납입보험료 일부가 지출되었기 때문이다. 이 중 신계약비는 설계사수당, 건강 진단비, 증권발급비 등 보험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1차 년도 납입보험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이 비용으로 충당된다. 때에 따라서 1차 년도 보험료를 초과하기도 한다. 한편, 신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보험기간 종료까지 매 기간 납입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떼어 내어 충당된다. 그 결과 1차 년도 납입보험료에서 한번 차감한 사업비만으로는 초년도에 집중적으로 지급되는 사업비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차 년도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1차 연도에 미리 떼어 내어 선집행하고 그 이후에 보전하는 방법을 취한다. 즉, 다음 연도 보험료부터 그 부족분을 통상 7차 연까지 계속 메꾸어 나간다. 그러나 중도에 해약하게 되면 부족분을 메꿀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미리 집행된 사업비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할 수밖에 없다. 만약, 계약체결 후 초기에 해약한다면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는데, 이는 공제할 사업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사망 역선택에 대한 공제이다. 사망보험에서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가능하면 해약을 피하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해약하게 되어 계약자집단에는 건강이 불량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남게 된다. 그 결과 역선택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잔여 계약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해약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재무 역선택에 대한 공제이다. 회사는 해약에 대비해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준비하거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불리한 시점에서 자산을 처분해야 할 때도 있어 투자 이익이 감소하거나 애초 계획보다 줄어든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 따라서 사망 역선택처럼 재무 역선택도 잔여 계약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의 보전을 위해 해약공제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계약자가 해약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데 사무경비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공제가 필요하다. 이상 위의 다섯 가지 이유가 모두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것은 아니고 현행 감독규정은 위의 두 번째 이유만 반영하여 공제하고 있다. 따라서 해약 시점에 아직 상각되지 않은 신계약비만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고 해약환급금을 산출한다. 현행 규정상 상각기간은 7년이므로 만약 7년 이상 유지된 계약을 해약하면 차감할 신계약비가 없으므로 책임준비금이 고스란히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된다.

만약 보험 가입 이후 사정상 해약이 불가피하다면 다음 순서대로 해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첫째, 보장 내용이 중복되어 가입된 상품부터 해약한다. 특히,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의료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중복으로 가입해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보장성보험보다는 저축성이나 투자형 상품부터 해약한다. 통상 보장성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면 재가입이 어렵고 보험료도 비싸지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꼭 필요한 보험이기 때문이다. 셋째, 과거에 가입한 이자율이 높은 상품보다 낮은 상품을 해약한다. 만약 이자율이 유사한 계약이라면 보험 가입일로부터 해약공제가 없는 7년 이상 지나고 만기가 가까운 계약을 해약한다. 넷째, 세제지원 상품보다는 세제지원이 없는 일반상품부터 해약한다. 세제 혜택이 있는 개인연금 저축보험 등은 중도 해지 시 추징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88, 4층 (칠암동)
  • 대표전화 : 055-743-8000
  • 팩스 : 055-748-14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효
  • 법인명 : 주식회사 경남미디어
  • 제호 : 경남미디어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93
  • 등록일 : 2018-09-19
  • 발행일 : 2018-11-11
  • 발행인 : 황인태
  • 편집인 : 황인태
  • 경남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7481400@daum.net
ND소프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선효 055-743-8000 743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