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학교·어린이집 등 식중독 사고 원천 차단”
경남도 “학교·어린이집 등 식중독 사고 원천 차단”
  • 이선효 기자
  • 승인 2023.03.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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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특사경,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기획단속
3월 27일~5월 12일…식품유통담당부서, 시군, 도 교육청 합동

도내 750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중 불량 식재료 공급 대상
불량 식재료 유통 위법행위 사전 차단…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3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획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도 식품유통담당부서와 도 교육청, 해당 시․군 등이 참여하며,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 환경조성을 위해 도내 750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최근 식재료 가격상승 등 물가는 계속 오르는 데 반해, 급식 식재료의 공급단가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소비(유통)기한 변조 및 원산지 둔갑 등 원가 절감을 위한 불량 식재료 유통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획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도 특사경은 단속기간을 나누어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는 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 현장에서 제기되는 저품질 식재료 납품 등 위장의심과 불성실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업체 등록지에서의 작업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4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는 도 식품유통담당부서와 합동으로 ▲무신고 및 신고영업 외 영업행위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저품질 식재료 공급 ▲냉장․냉동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는 도내 수많은 학생과 도민이 식사하는 시설로, 불량 식재료 유통 등에 따른 위해 발생 시에는 대형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기획단속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선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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