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특별법, 4월 초 국회 제출 입법논의 본격화
진주·사천,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 지정
진주·사천,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 지정
윤석열 정부가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美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의 경남 사천 설치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4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서 입법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진주와 사천은 지난해 12월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에 지정됐다.
‘우주항공청특별법’제정안에는 우주항공분야 총괄 및 컨트롤 타워로서 ‘우주항공청’을 과기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연구개발 중심 기관인 만큼 일반행정기관보다 조직, 예산면에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31일 국회에서 오태석 과기부1차관으로부터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과 설립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은 “경남 국가항공산단은 그 특성상 진주는 기관 위주, 사천은 산업 위주로 기능이 나뉘어져 있다”며 “두 지역 모두가 이익을 공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우주항공청이 입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오태석 과기부1차관은 “관련기관 및 산업정주여건과 접근성 등을 감안해 최적의 위치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금년 12월 임시청사 개청을 목표로 2024년 업무추진을 위한 시설 및 운영, 사업 예산확보를 추진중으로, ‘우주항공청’신청사는 예산확보 후 2024년부터 부지확보 및 설계 추진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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