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장치 마련
사천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장치 마련
  • 이기암 기자
  • 승인 2023.04.05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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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및 폭행 가하는 위법사례 점차 증가 추세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치 및 양방향 마이크 도입

사천시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보호에 나선다.

4월 5일 시에 따르면 4월부터 폭언 및 폭행 등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목걸이 형태의 휴대용 영상촬영장비(웨어러블 캠)를 도입한다.

웨어러블 캠은 음성 녹음, 전·후방 촬영이 동시에 가능한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서 민원실 내에서 발생한 폭언 및 폭행 등 위법행위를 촬영·녹음하게 된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는 위법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시는 지난달 민원 담당 공무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악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웨어러블 캠은 총 36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본청 민원실 등 대민부서에 우선 배부할 예정이며, 향후 효과 등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의 권익 침해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녹화 전후로 관련 사실을 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보호와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해 원활한 대화가 가능한 환경조성에 나선다.

시민과의 소통강화와 쾌적한 민원실 이용을 위해 시청 및 읍면동의 민원실에 양방향 마이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양방향 마이크는 모두 19대 설치된다.

이는 민원실 내 투명 가림막 설치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및 청각 기능 저하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되는 것.

박동식 시장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민원처리 풍토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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