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12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건 등 의안 16건 상정
진주시의회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주요 시정 현장 방문을 위해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의 제247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경훈 의원 외 9인)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섭 의원 외 7인)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신현국 의원)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민국 의원)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학 의원 외 12인) 등 의원 발의 조례안 6건을 비롯한 조례안 12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건 등 16개 안건이 심의된다.
오는 15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전체 의안 심의가 진행되며, 16일 시정 주요 현장에 대한 방문이 예정돼 있다.
한편 지난 제2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 조례안이 8건 발의되며 제9대 의회 출범 후 최다 건수를 보인 데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원들은 8건의 조례·규칙안 발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올해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채용 배치하면서 제도가 순조롭게 안착한 덕분으로 보인다”고 짚으면서 “앞으로도 의원의 정책 입안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제도적인 완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기암 기자
저작권자 © 경남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