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 “부실시공 주택 문제는 재산권 이전에 시민 주거 안전의 문제”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 “부실시공 주택 문제는 재산권 이전에 시민 주거 안전의 문제”
  • 이기암 기자
  • 승인 2024.02.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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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기간 중 신진주역세권 부실공사 논란 현장 방문해 민원사항 확인
시공사 “입주자 피해 최소화 노력” 도환위 “문제 끝까지 관심 지속”
부실시공 현황 등 민원사항 간담회.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2일 최근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인 신진주역세권 파밀리에 피아체 공사 현장을 방문해 민원사항을 살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해당 연립주택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파밀리에 피아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제기한 부실시공 민원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비대위는 입주 전 실시한 사전점검에서 ▲내·외벽 누수 ▲콘크리트 휨 ▲견본주택과의 상이점 ▲입주자 동의 없는 설계변경 여부 ▲전반적인 마감 불량 등 다수의 부실시공을 주장하며 시공사에는 중대한 하자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한편 진주시에는 하자 부분의 완전한 정상화 전까지 진주시의 사용검사 처리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꼼꼼히 둘러본 도시환경위 측은 “이번 부실시공 논란은 개인의 재산과 관련한 분쟁일 뿐만 아니라 시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하며 “입주예정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진주시의회 차원에서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며 해법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달 28일로 예정된 파밀리에 피아체의 준공일은 하자보수를 위해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시공사는 하자 부분을 인정하면서 “사실상 입주예정일을 맞추기는 힘들다. 입주예정자의 피해 최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택법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지자체의 사용승인 없이는 주택 사용이 불가하며, 같은 법 제44조에서는 감리자의 점검·확인 통보까지는 사용승인이 불가하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21일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소관 부서로부터 이번 부실시공 현황 등 민원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하자보수가 완벽히 해결되지 않는 한 준공검사를 완료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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