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차에 타려는 여성 폭행해 현금 강취
진주서 차에 타려는 여성 폭행해 현금 강취
  • 김시원 기자
  • 승인 2018.11.30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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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려 차에 접근하던 피해자 폭행하고 차에 태워
피해자 차로 2시간 반 돌며 휴대폰·체크카드 빼앗아
인근 은행에서 빼앗은 체크카드 이용 558만원 인출
피의자들 강원도 도주…강원청과 공조해 26일 검거

진주시에서 차에 타려던 여성을 폭행하고 휴대폰과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을 강취한 피의자 2명이 검거됐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6시께 진주시 모 면소재지 인근에서 퇴근을 위해 본인 차량에 탑승하려던 피해자(39세, 여성)에게 B씨(36세)와 C씨(37세)가 접근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차량에 강제로 탑승시켜 2시간 30분을 돌아다니며 휴대폰과 체크카드 등을 빼앗았다.

또 피해자를 협박해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이들은 은행 ATM기에서 현금 558만원을 인출한 뒤 폭행당한 피해자와 차량을 방치, 본인들이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준비한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피해자로부터 신고가 접수 된 오후 8시 30분께 진주경찰은 서장 및 형사과장이 현장 지휘를 맡고, 전체 형사를 비상소집했다. 경찰은 은행 CCTV 분석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등 동선을 추적, 피의자를 특정해 이들이 강원도 정선군으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강원청과 공조해 지난 11월 26일 정선경찰서 형사가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던 피의자들을 검거해 신병을 인수받았다.

경찰에서는 피의자들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여 구속연장을 신청하는 동시에 여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주경찰서 정천운 형사과장은 “강력 범죄이기 때문에 빠른 검거가 필수였고, 강원청과 공조가 잘 되어 3일 만에 범인을 붙잡을 수 있었다. 앞으로 더 안전한 진주시를 만들기 위해 형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형법 제 334조 2항에 따르면 특수강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김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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