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징역 20년
8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징역 20년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1.03.11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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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pixabay.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pixabay.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징역 출소 후 5년간의 보호감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동생들과 같이 죽으려 하는 등 직접적 다수에게 위협이 됐다”며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전과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판례 등을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다만 보호감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피고인에게 직권으로 보호감찰 명령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진주시 정촌면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어머니(86)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머니가 자신을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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