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국 최초 생활폐기물 청소차 처분 수익 환수한다
창원시, 전국 최초 생활폐기물 청소차 처분 수익 환수한다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1.03.29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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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업체간 합의 통해 자율적 환수 근거 마련
4월 1일부터 2016년 1월 1일 이후 구매차량 처분수익 시에 반납
본 합의내용이 환경부 환수규정 마련 시, 기초자료 활용 기대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차 폐차(매각) 처분수익금을 4월 1일부터 환수키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14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 간담회에서 청소차 처분수익 환수 여부에 논의하고, 처분수익금을 시에 반납하는 데 25일 업체와 최종 합의했다.

청소차 구매비를 내용 연수 6년 동안 감가상각비로 시가 지원했으며, 내용 연수가 경과한 후 매매나 폐차할 경우 처분수익금(대당 400만원~500만원)은 업체 수익으로 처리됐다. 이는 환수규정이 없어 전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다.

시는 이번 합의를 통해 2016년 구매차량부터 처분수익금을 환수키로 하고, 내용연수 11년 이상된 차량은 환수 제외키로 했다.

시는 청소차 감가상각비를 2018년부터 100% 지원, 이전에는 예산한도 내 일부 또는 전액 지원했으며, 2016년 이전 구매차량 자료는 시효(5년)로 폐기돼 2016년 차량부터 적용했다. 현재 2016년 이후 구매차량은 110대이다.

청소차는 매일 도로 및 주택가 수거로 년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많아 수리비가 많이 드는 편이다. 또한 일반차량과는 달리 쓰레기에서 나온 침출수로 홈통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어 이를 교체시 3000만원~4000만원의 비용을 업체가 부담해야 하므로 7~8년차에 교체하는 빈도가 높다.

이에 시는 잦은 차량 교체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11년 이상된 차량의 처분수익금은 환수에서 제외키로 했다.

시는 합의 내용이 향후 환경부 환수규정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동주 자원순환과장은 “환경부 지침시달에 앞서 창원시는 선제적으로 청소차 처분 수익을 환수키로 했다”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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