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혐의로 김해시청 압수수색
간부공무원 등 2명 입건…간부공무원 지인 3명도 조사 중
간부공무원 등 2명 입건…간부공무원 지인 3명도 조사 중
김해시 공무원 2명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경찰청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김해시 소속 간부 공무원 A씨와 동료 B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로 지난 3일 김해시청 압수수색한 결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지인 3명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투기 시기, 금액 등의 구체적인 부분을 알려줄 수 없다”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신속 정확하게 수사를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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