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64건 87명 단속
도내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64건 87명 단속
  • 강정태
  • 승인 2019.03.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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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구속·83명 수사 중…지난 선거 보다 감소
경찰 엄중 단속과 조합원 의식상승 효과 발휘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경남에서는 선거 관련 불법행위가 총 64건이 적발되고 87명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에 따르면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도내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243명)했다.

경찰은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월 26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각종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하는 등 엄중하게 수사했다.

전담반은 14일 현재까지 선거사범 단속현황은 총 64건 87명을 단속해 이중 혐의가 중한 1명은 구속했다. 3명은 내사종결하고, 나머지 83명은 수사 중에 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가장 많고(53명, 60.9%),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20명, 23.0%),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11명, 12.6%) 등이다.

제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제2회 조합장 선거는 전체 선거사범은 60.9% 감소했으나, 오히려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사범 규모를 감소시킨 원인으로는 경찰의 선거사범 엄중 단속과,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의식 상승, 경찰·선관위의 홍보·계도 등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분석된다.

선거인 규모가 작고 조합원 중심으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이번 제2회 조합장 선거에서도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도 강화 할 예정이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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