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 지역 거리두기 3단계 22일까지 연장
경남 전 지역 거리두기 3단계 22일까지 연장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1.08.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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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함안, 김해는 16일까지 4단계
경남도가 8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22일까지 경남 전 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8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22일까지 경남 전 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전 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22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

경남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방침’에 따라 8일까지 적용예정이던 3단계 거리두기를 22일 24시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휴가철과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의 주요 달라지는 수칙으로는 앞으로는 △직계가족이라도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는 점을 고려해 상견례 한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돌잔치는 4인까지 사적모임 금지 적용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1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스포치 대회는 50명 미만에 진행할 수 있었지만, 권역 간 이동 있는 대규모 행사일 경우 문화체육부 협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 경우 수용인원의 20%, 실외 경우 수용인원의 30%로 가능하다.

△금지되었던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장 공연은 면적 6㎡당 1명, 최대 2천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방역수칙 확인을 위해 관객을 상시 촬영해야 한다.

△영화관은 운영시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창원, 김해, 함안은 16일까지 4단계로 유지된다.

4단계에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허용되고, 1인 시위 외에는 모든 행사와 집회가 금지된다.  4단계는 '접종 인센티브'도 중단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 완료자라고 하더라도 사적모임 기준 인원에 포함된다.

학교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10% 대면 활동이 허용되며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함금지되고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권양근 도 복지보건국장은 “현재 뚜렷한 감소세 없이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 중으로 당분간은 모임, 여행, 식사약속 등을 자제하고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쓰기,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켜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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