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송시장 변호인 선고기일 연기신청 인용
‘청탁금지법 위반’ 1심·2심서 징역6월·집유1년
대법 상고심에서 원심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형
‘청탁금지법 위반’ 1심·2심서 징역6월·집유1년
대법 상고심에서 원심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형
송도근 사천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11월 11일로 연기됐다.
대법원 3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시장의 상고심 판결을 연기했다.
송 시장의 변호인 측은 지난 27일 법리 검토를 위해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30일 예정이던 상고심 판결은 오는 11월 11일로 연기됐다.
송 시장은 지난해 1월 관급공사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한 건설업자에게 5000만원 상당의 선거자금용 뇌물을, 지난 2016년 11월 사업가들로부터 각각 1072만원 상당의 의류와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송 시장은 1, 2심에서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송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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