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리두기 연장...결혼식, 식사 안 하면 최대 199명
경남 거리두기 연장...결혼식, 식사 안 하면 최대 199명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1.10.01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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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사적모임 인원 제한 17일까지 연장
실외스포츠시설 등 접종 완료자 중심 방역수칙 완화
결혼식은 식사할 경우 최대 99명, 돌잔치는 최대 49명
다중이용시설·가정 등 접종 완료자 포함 8인 모임 유지

경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2주간 더 연장된다. 다만 결혼식, 돌잔치 등의 방역수칙은 일부 완화됐다.

경남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방침’에 따라 3일까지 적용예정이던 거리두기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오는 17일 24시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추석 이후 거세진 코로나 확산세, 오는 4일, 9일 등 두 차례의 연휴 등 방역 위험요인을 감안해 2주간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지금과 같이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결혼식장·돌잔치 등 방역수칙 완화 지속 요구에 따라, 생업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수칙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완화 조치된다.

이날 경남도에 따르면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명(기존 49명+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접종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는 현재 3단계에서는 16인,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했으나, 접종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실외스포츠영업시설은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돼 영업에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완료자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 구성 최소인원 1.5배까지 허용된다.

도내 전 지역에서 예방접종 인센티브 지원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8인까지 모임은 유지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되나 도민여러분들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참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웅교 기자

경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2주간 더 연장된다. 다만 결혼식, 돌잔치 등의 방역수칙은 일부 완화됐다. 사진은 지난 3월 진주시 상대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로 기사내용과 무관함.
경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2주간 더 연장된다. 다만 결혼식, 돌잔치 등의 방역수칙은 일부 완화됐다. 사진은 지난 3월 진주시 상대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로 기사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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