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경남 최초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경남 최초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 이강수 기자
  • 승인 2021.11.11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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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보험료 일부 지원… 군민 재산피해에 실질적 보상
고성군 청사
고성군 청사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지난 10일 자연재난 피해로부터 군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 시 자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에 대해 지진을 포함한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정책보험이다.

이번에 공포된 풍수해보험 지원 조례는 경남 최초로 제정됐으며, 내년부터 보험가입 군민의 자부담 보험료를 단독주택 40%, 공동주택 20%, 온실 및 소상공인 20%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고성군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문의는 각 읍·면사무소 또는 고성군 안전관리과(☏055-670-2514)로 문의하면 된다. 이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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