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폐기물 마대 용량을 변경하자는 조례안이 8대 진주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회기에서 보류되면서 조례 처리가 무산됐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열린 제237회 임시회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서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시켰다.
제안 설명에 나선 류재수(진보당) 시의원은 쓰레기 마대용량과 폐기물 배출 무게를 제한해 환경미화원의 근로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쓰레기 마대용량과 폐기물 배출 무게 제한 △마대용량과 금액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판매되던 50ℓ(1810원) 마대를 30ℓ(1800원)로 변경하자는 것으로 류의원 외 4인이 발의했다.
이에 백승흥 시의원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본 후 추진돼야 한다며 조례 심사 보류안을 제시했고 ‘쓰레기 폐기물 임시보관소 설립’ 조건부로 보류안이 통과됐다.
류재수 시의원은 “인테리어 업자들이 마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추진하는 방안도 괜찮은 방안으로 보류안에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순환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분류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하는 문제는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며 폐기물을 분류할 수 있는 임시보관소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마대 용량 관련 조례와 공사장 폐기물 재활용 방안 등과 연계해서 조례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갑수(더불어민주당) 시원도 “재활용할 수 있는 아스콘과 콘크리트가 매립될 수 있는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임시보관소는 님비현상 때문에 진주 시내 외곽 등에 설치가 당장 불가능하다. 그리해서 대안으로 매립장 사업소 내에 할 수 있고 소각장이 설치될 것이며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 만장일치로 보류되면서 조례 처리가 무산된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대 진주시의회에서 발의되면 다시 다뤄지게 된다. 정웅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