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전격 기획단속
경남도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전격 기획단속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2.04.25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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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건조기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강화 위해 경남도특사경-시군 합동
4월 28일부터 6주간 대규모 건설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상
기타 환경법 위반사항이나 주변 환경오염 행위 등도 병행하여 단속
수송공정세륜 미실시로 도로에 토사가 유출된 모습.
수송공정세륜 미실시로 도로에 토사가 유출된 모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봄철 건조기에 고농도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6주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공사면적 1000㎡ 이상 등 토목공사, 시멘트·콘크리트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등으로, 봄철에는 각종 건설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후가 건조하며 강풍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아 대기질이 악화되고 생활환경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

이에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정책에 기여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규모 공사장과 민원발생 및 위반사업장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기타 환경법 위반사항이나 주변 환경오염 행위 등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이번 기획단속과 병행·협업 추진하여 중복단속으로 인한 사업장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행위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하며,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미세먼지의 유해성과 이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 도민의 환경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면서 “특히 봄철은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로 불가항력적인 기상영향 조건도 있지만, 각종 사업장의 자체 저감 노력도 필수적인 만큼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비산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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