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기초의회 완전비례제 도입 제안
김두관 의원 기초의회 완전비례제 도입 제안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2.06.15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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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역구 구조 없애고 득표비례에 기반한 의석 구조 확립
거대양당 기득권 내려놓고 풀뿌리 정치토양 만들어야
김두관 의원
김두관 의원

기초의회의 완전비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두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의회의 기존 지역구 구조를 없애고 득표비례에 기반한 정당명부식 완전비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의원의 총 정수는 기존의 공직선거법대로 유지하되, 각 의회의 의원 정수는 해당 자치구‧시‧군의원정수확정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7인 이상 35인 이하로 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그간 유권자의 의사를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해 정당 의석의 득표 비례를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공감을 이루어왔다. 승자독식과 양당체제를 공고히 하는 현행 선거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기초와 광역 의회부터 정당 득표에 기반한 의석구조 확립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위에서는 기초의회 단위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험적으로 하는 안이 마련되었으나, 결국 아무런 성과없이 끝난 바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두관 의원은 “기초의회부터 소수정당의 진입기반을 만들어 풀뿌리부터 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사가 표출되는 건강한 정치생태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당리당략을 넘어 정치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지난 5월 10일 김성주, 배진교, 용혜인, 조정훈 의원 공동주최로 ‘지방정치 대전환, 완전비례제로 디자인하자’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심도있게 다룬 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정치개혁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며 “민주당이 다수당의 책임의식과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개혁의 의제를 끝까지 관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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