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인/기획특집] 김종호 창녕군의원 _ 건설폐기물 등 불법 성토 근절해 환경오염 방지해야
[경남인/기획특집] 김종호 창녕군의원 _ 건설폐기물 등 불법 성토 근절해 환경오염 방지해야
  • 차솔 기자
  • 승인 2023.09.07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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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등 농지개발행위로 가장해 불법으로 매립 성행
원상복구 명령과 불법 성토 폐기물 전량 반출 등 강력 대응해야
김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호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최근 언론 보도 등 우리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성토를 근절하고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우량농지를 살리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법 성토 행위로 인해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근 경북 포항시 남구의 경우, 포항시 북구 재건축 현장 골재와 남구 모 아파트 공사현장의 토사 등이 남구 영일읍 등에 무단 반출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고, 서울 중부에서는 시민단체가 시멘트 공장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도 인근 도시 건설현장에서 반출된 골재와 불법 성토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등이 농지개발행위를 가장해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으며, 길곡면·장마면 등 우리의 가까운 지역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량농지조성 목적의 경우 높이 2m미만은 허가를 받지 않고 절토와 성토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해 불법 성토를 저지르는 행위가 우리 군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땅을 파서 부적합 순환 토사와 함께 매립한 후 그 위에 우량 흙을 덮어서 눈속임하는 등 작년에만 10건의 불법 성토 현장을 적발한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로 인한 심한 악취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소중한 우리들의 자산인 우량한 땅이 훼손되어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성토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단장 등 인적 네트워크망을 활용한 사전 예방에 주력해야 하며, 특히 우리 군민 모두가 합심해서 눈과 귀가 되어 불법 성토 현장 발견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성토 행위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지만,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군 집행부에 우량농지를 살리자는 의미로 해결 방안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불법 성토 폐기물 전량 반출, 사법당국 고발 등 강력한 대응으로 군내 불법 성토 행위가 완전히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점검 및 단속·순찰을 강화하여 무관용 법적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성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_ 제300회 임시회 (2023년 3월 16일) 차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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