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복지재단장학금, 미래세대행복기금 장학사업과 유사·중복으로 폐지돼
미래세대행복기금 장학금 2021년부터 총 7억7905만원 지급
2015년 설립 당시 주민생활안정기금 17억6900만원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4억8900만원을 합친 22억5800만원의 시 출연금으로 출발한 진주시복지재단.
최근에도 BNK경남은행에서 6000만 원, NH농협은행 진주시지부에서 3000만 원, KAI(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2000만 원 등이 진주시복지재단에 각각 기탁됐다.
이처럼 매년 수 억원 이상을 기부받는 진주시복지재단에 대해 진주의 한 시민단체인 진주행정감시센터가 진주복지재단의 지난 8년간의 모금액, 사용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단체는 진주시가 진주시복지재단을 수탁기관에 참여시키는 이유, 진주시복지재단 사무총장의 횡령의혹 등도 제기했다.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진주시는 8일 해명자료를 통해 “진주시복지재단의 장학금은 2019년부터 조성된 진주시의 미래세대행복기금(저소득, 다자녀 등에 초,중,고, 대학생까지 지급)장학사업과 유사·중복으로 폐지됐다”며 “미래세대행복기금 장학금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841명에게 7억7905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또 진주시복재재단 사무총장의 횡령의혹에 대해서 진주시는 “진주시복지재단 사무총장은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7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결근하여 근무하지 못했고, 인건비는 출근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정확하게 지급 됐다”며 “근거없는 의혹 제기는 향후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진주복지재단 설립 이후 8년간의 모금액과 사용처에 대해서는 “진주시복지재단은 예산 편성시 각종 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여비지급을 위한 편성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급한 사실 또한 없다”고 밝혔다.
또 “기부금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관리했으며, 2018년 3월 30일 진주시복지재단이 지정기부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지정 이후의 기부금은 진주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되고 있으며 공개된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법인 모집을 위한 공고기간이 변경된 것은 진주시 공고 제2023-2471호의 내용이 다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 문맥을 바로 잡기 위해 진주시 공고 제2023-2539호로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고기간이 연장 된 것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하여야 하므로 기한을 10월 24일에서 10월 31일로 연장한 것이며, 진주시복지재단의 신청은 재단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진주시는 복지커넥션을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은 법인이사회의 의결로 선출하고, 소속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별 인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며 “진주시는 사회복지시설을 위·수탁함에 있어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 조례, 지침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법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주도로 복지를 하려한다는 비판에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을 선정해야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해 운영하려는 경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역량 있는 법인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장애인복지관 수탁법인의 신청을 받았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법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위탁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