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농어촌버스 1000원 요금제 시행
창녕군, 농어촌버스 1000원 요금제 시행
  • 차솔 기자
  • 승인 2023.12.20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부터...군민의 교통복지 향상 기여 기대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내년 1월부터 관내 51개 노선 농어촌 버스 22대의 이용요금을 1000원으로 하는 천원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하게 될 버스 요금은 일반 1,000원(교통카드 900원), 청소년 700원(교통카드 650원), 어린이는 500원(교통카드 450원)이다. 현재 운행 중인 브라보 순환버스와 요금이 같다.

군은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 2018년부터 군민 복지 차원에서 거리비례요금제에서 1,450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해 군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왔다.

한편, 군은 내년부터 이용요금 인하와 함께 영신버스 터미널에서 낙영교차로까지 운행 중인 브라보 순환버스의 노선을 창녕군립수영장까지로 확대 개편해 운행할 예정이다.

군은 공공버스 서비스 확대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코로나19로 침체된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솔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88, 4층 (칠암동)
  • 대표전화 : 055-743-8000
  • 팩스 : 055-748-14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효
  • 법인명 : 주식회사 경남미디어
  • 제호 : 경남미디어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93
  • 등록일 : 2018-09-19
  • 발행일 : 2018-11-11
  • 발행인 : 황인태
  • 편집인 : 황인태
  • 경남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7481400@daum.net
ND소프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선효 055-743-8000 7438000@naver.com